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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존스 사진 독점계약 잡지사 패소 |
영국의 연예전문지 `오케이'가 자사가 독점 계약한 할리우드 스타 부부 캐서린 제타 존스와 마이클 더글러스의 결혼식 사진들을 경쟁지 `헬로'가 무단 게재했다는 이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18일 `오케이'가 독점 계약한 이들 부부의 결혼식 사진을 경쟁지인 `헬로'가 무단 게재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계약금 등 200만파운드(한화 36억8천만원)를 배상토록 한 지난 2003년 판결을 뒤집어 `헬로'의 손을 들어줬다.
주심인 필립스 판사는 `헬로'의 사진 게재는 `오케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필립스 판사는 또 지난 2003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헬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1만4천600파운드를 받아낸 제타 존스 부부의 배상금증액 청구를 기각했다.
제타 존스와 더글러스 부부는 지난 2000년 11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올린 결혼식 사진을 `오케이'가 독점 게재할 수 있도록 계약했으나 `헬로'가 몰래 찍은 사진들을 게재하자 이들 부부와 `오케이'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런던 로이터ㆍ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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