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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05 20:45 수정 : 2005.07.05 20:45

‘법인세 포탈 유죄’

방송인 서세원(49)씨가 2002년 연예계 비리 수사 당시 자신의 매니저인 하아무개(38)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검찰 수사관 2명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당시 하씨를 조사했던 수사팀은 같은 해 10월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에 연루됐다. 서씨는 고발장에서 “하씨는 2002년 8월4일 아침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서울중앙지검 12층 조사실에서 전화번호부로 목덜미를 얻어맞고, 옷을 다 벗고 수갑을 뒤로 찬 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허벅지를 밟히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방송사 프로듀서들에게 홍보비로 800만원을 건네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법인세 3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2003년 10월 구속됐다. 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하씨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을 하는 바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하씨를 조사했던 수사관 4명 가운데 3명이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출장 중인 하씨가 귀국하면 누가 가혹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서세원씨 사건을 담당한 ㄱ 검사는 “2002년 연예계 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씨 혐의에 대해 일부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참고인인 하씨를 무리하게 수사할 이유가 없었다”며 고문 주장을 일축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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