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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1 18:43 수정 : 2005.07.21 18:4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21일 탤런트 사강(본명 홍유진)이 "뮤직비디오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찍었는데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해 공개됐다"며 동영상 제작사인 O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O사는 원고에게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O사가 원고에게 촬영 영상물의 내용을 고의로 속였으며, 합성사진을 유포시키는 등 원고를 기망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강이 전 소속사와 이 회사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사강은 지난해 5월 김범수의 4집 뮤직비디오 촬영 때 찍은 동영상과 스틸사진이 다른 모델 사진과 합성돼 누드사진집으로 제작, 유포되자 O사와 소속 기획사였던 D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및 5억원의 모델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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