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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1 13:53 수정 : 2005.08.01 13:54

방송위원회는 '알몸 노출' 방송사고를 낸 MBC '음악캠프'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연출한 KBS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방송위는 이날 긴급 연예오락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악캠프'와 '올드미스…'에 대한 논의를 갖고 제재조치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8일 듣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위가 방송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 명령할 경우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권리를 주는 절차로 방송위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11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음악캠프'와 관련, 성기 노출 등의 돌발영상에 대해 MBC의 사전ㆍ사후 조치의 적절성과 방송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이 방송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영향을 준 것에 대해 방송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올드미스…'와 관련해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해 가족공동체의 가치 존중과 윤리성을 규정하는 심의규정 저촉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방송 사상 초유의 '알몸 노출' 사고에 대해 방송위가 방송법상 가능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한 제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세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MBC는 이미 사과방송을 내보냈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징계는 7월 30일에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재방송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며 출연자에 대해서는 방송법으로 징계할 수 없다.


방송위 김창근 심의1부장은 "방송위 사무처 실무자로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3가지 제재조항 외에 별도로 벌금이나 과징금 등의 조항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합 방송법에서 제외된 출연자 등에 대한 제재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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