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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1 19:14 수정 : 2005.08.01 19:15

“방송 심의제도 강화해야”, “본질은 출연자 돌발행위”

문화방송 〈생방송 음악캠프〉의 ‘알몸 노출’ 파문이 심의 강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제재절차를 밟기 시작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선 방송 제작 및 심의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송사고를 기화로 검열 성격이 짙은 심의 강화 쪽으로 일방적 여론몰이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경계론도 만만찮다.

방송위원회 산하 연예오락심의원회는 1일 긴급 회의를 열어 〈생방송 음악캠프〉 문제를 논의한 결과 8일 제재조처를 전제로 한 당사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은 방송위가 방송사에 대해 제재조처를 결정해 명령할 경우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는 절차다. 방송위는 심의위의 의견진술 청취에 이어, 11일 방송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방송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선 거의 심의위가 건의한 제재방안을 수용해 왔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한 제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 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세 가지가 있다. 방송위 안에선 ‘지상파 방송사상 첫 알몸 노출’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세 가지 제재가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현행 제재 규정의 실효성이 약하다며,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 출연자 직접 징계 등으로 방송위의 제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미국에선 연방통신위원회가 방송사와 출연자, 진행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우리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방송에 대해선 한층 강한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민언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을 방송심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방송사 자율심의’ 혹은 ‘심의 철폐’ 등의 주장을 해온 방송사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재검토해 보고, 어떤 방식의 규제가 타당한지, 방송법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또 “인디밴드들의 음악적 표현을 살리면서도 극단적 행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녹화방송 형태가 적절하다”며 실무적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이번 사건이 자칫 방송에 대한 ‘심의와 검열’ 강화나 생방송 기능의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피디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징계 만능주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심의와 검열을 강화해 방송을 통제하려는 기도에 대해 강력히 경계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파문 본질은 출연자의 돌발행위”라며 “이로 인해 방송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인 생방송 기능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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