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02 18:36 수정 : 2005.08.02 18:37

<문화방송> 가요 프로그램 ‘음악캠프’의 성기노출 사건과 <한국방송> 드라마 ‘올드미스 다이어리’의 시어머니 폭행장면 방송 등을 계기로, 여야가 방송법을 고쳐 방송윤리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재윤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미국처럼 해당 방송사에 벌금을 매길지, 방송위원회의 규제 권한을 강화할지, 또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방송사들이 자체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해 방송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오는 8일께 방송위와 공중파 3사, 시청자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음란·패륜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재 지상파의 문제 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고작”이라며 “방송법 심의규정을 위반한 출연자에 대해선 방송 출연 정지는 물론, 형사입건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외에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희 기자, 음성원 인턴기자 hermes@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