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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8 14:01 수정 : 2005.08.08 14:02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됐던 정다빈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정다빈의 소속사인 아나필름엔터테인먼트는 "5월 전 소속사인 인터드림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정다빈이 7월28일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이 보낸 무혐의 처리 통보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아나필름은 또 "검찰조사 결과 인터드림은 정다빈이 아무 잘못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속사 대표 L씨와 모종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정다빈과 매니저 K씨를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인터드림은 5월 "정다빈이 전속 계약 기간에 영화 '그놈은 멋있었다'의 출연료 2억5천만원을 소속사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당시 매니저인 K씨와 공모해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및 횡령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다빈을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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