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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05 15:50 수정 : 2015.06.05 16:59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

법원, 에이미 제기 ‘취소 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에이미의 청구를 5일 기각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 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물었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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