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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1 01:56 수정 : 2005.11.01 01:56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그룹 신화의 전진(2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조치를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65%의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삼성동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전진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해 조사 후 5분만에 귀가 조치됐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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