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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0 14:38 수정 : 2005.11.10 14:38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43.여.본명 김근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7월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보석석방됐으며,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심규석 김상희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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