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그러나 "드라마 주제가니까 원작자가 제공한 부분을 전혀 안쓸 수는 없어 '마음주고, 눈물주고'만 인용한 것을 가지고 저작권이 그쪽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상급심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1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8일 방송작가 겸 작사가 유해준(84ㆍ예명 유호)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님은 먼 곳에' 가사 저작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해당곡의 작사자인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님은 먼 곳에'는 동양방송의 TV 연속극 프로그램 `유호극장'에서 1969년 11월부터 1970년 2월까지 방영한 연속극 `님은 먼 곳에'의 주제곡으로 제작된 노래로, 신씨는 이후 발매된 각종 음반에서 자신의 이름을 작곡자 겸 작사자로 표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속극 각 회분 자막에서 작사자명이 원고의 예명으로 표시돼 있었고 당시 연속극 작가가 극 분위기에 맞게 주제곡을 작사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출연자였던 강부자ㆍ이순재씨나 노래를 처음 부른 김추자씨 등의 진술 등을 볼 때 이 노래는 원고가 작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측과 협의없이 이 노래 수록 음반에 자신을 작사ㆍ작곡자로 표시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도 작사자로 등록해 이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료를 지급받아오면서 원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님은 먼 곳에'의 연속극 대본을 집필하면서 주제곡 가사를 직접 써서 신씨에게 전달했으나 신씨가 1970년 발매한 '신중현 작ㆍ편곡집' 등 모든 음반에서 작사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놓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신씨는 "유호씨는 자료를 제공하는 원작자이고 난 직접 곡을 쓰는 사람이다. 원작자는 스토리나 내용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걸 조금 사용했다고해서 저작권이 그쪽에 있다고 할 수 있나"라며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계에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곧 항소할 계획이다"고 반발했다.
신씨는 '님은 먼 곳에' 가사에 대해 "드라마 주제가니까 원작자가 제공한 부분을 전혀 안쓸 수는 없었다. '마음주고, 눈물주고'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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