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6.06 19:57
수정 : 2005.06.06 19:57
제작가협회 대처방안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는 지난해 말부터 영화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이를 토대로 올봄부터 한국영화 저작권 신탁관리기구 설립에 발벗고 나섰다. 할리우드 영화에 치우쳤던 불법복제 기승이 한국영화로 확산되면서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도 한국영화의 2차 판권 시장 위기와 불법복제 문제를 2005년도 중점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조사중이다.
제협이 설립을 추진중인 신탁관리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영상물을 찾아내고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비디오방 등으로부터 저작권 수입을 받아 회원사에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단일 제작사나 작품별로 계약을 맺고 이 일을 해왔으나, 제협은 한국영화 전체의 저작권 관리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탁기구 설립과 함께 제협은 네티즌들이 선호하는 ‘다운로드 플레이’(내려받은 다음 일정 기한에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방식) 방식 등 합법적인 온라인 상영 수익모델을 만들어 불법복제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책도 준비하고 있다. 영진위 김혜준 사무국장은 “소극적인 단속보다는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온라인상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DRM) 표준화 같은 기술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90002%%제협은 지난 5월 초 문화관광부에 저작권 신탁관리기구 설립 신청서를 냈지만 5월30일 반려 통지서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신청서를 낸 한국영상산업협회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제협과 영상산업협회는 “기구가 두개에 불과한데도 난립을 우려한다는 문화관광부 입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협은 재신청을 위해 문화부와 현재 논의 중이며 문화부가 불가 태도를 고수한다면 공개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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