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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9 18:40 수정 : 2006.01.02 15:19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연출·촬영·조명·제작부 ‘영화노조’ 12월 출범 회원 2천명…“도급 철폐·노동3권 보장” 목소리

충무로에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연출, 촬영, 조명, 제작부 등의 스태프들이 주축이 된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조수연대)는 내달 15일 서울 남산감독협회에서 결성총회를 열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를 출범시킨다. 이후 영화노조는 노동조건 개선과 도급 근로 형식 철폐, 제작 인력의 전문화 등을 위한 단체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조수급 영화 스태프들이 장시간의 노동 시간에 비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대한 문제의식은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영화 작업의 특성상 스태프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노동3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2001년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스태프들이 모여 인터넷 상에서 결성한 피해자 모임 성격의 단체 ‘비둘기둥지’는 스태프 권익보호 단체의 맹아가 됐다. 이듬해부터 조감독, 촬영, 조명, 조수협회 등이 발족됐고 2003년 제작부가 포함된 4부 조수연합이 설립되면서 영화노조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영화노조설립추진위원회의 최진욱 사무국장은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해결을 돕는 영화인 신문고를 지난해 설립해 일정 정도의 성과도 올렸지만 정식 노조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는 영화산업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 노조 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현장 스태프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 사무국장은 “올해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원의 ‘영화산업전문인력 형성 구조분석과 지원방향’ 연구자료는 ‘영화스태프의 근로자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조만간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반려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가 지난봄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스태프들의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추진위원회 제공
현재 조수연대에는 2000명 가량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12월 초부터 회원들을 중심으로 노조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5일 설립총회에서 노조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영화노조는 기존의 4부 외에 미술, 의상, 녹음, 분장 등의 산하 직능별 하부 조직을 갖출 예정이다. 최 사무국장은 “노조 출범에 매니저, 보조연기자들도 관심을 표해와 하부 조직을 어떻게 나눌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운영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씨는 영화노조가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도제시스템을 대신할 개별 근로계약의 정착을 지적하면서 “개별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들기 위해 제작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노조 출범에 대해 한국제작가협회의 김형준 회장은 “스태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면서 “영화노조가 현장 인력의 전문화에 기여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한국 제작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사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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