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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03 21:46 수정 : 2006.07.03 21:46

건음기획, 지니웍스, 노프리 등 17개 음반제작사는 3일 P2P(개인대 개인) 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업체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리바다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음악 파일 불법 내려받기로 음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받아왔다"며 "그 동안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 향후 민사 소송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17개 음반제작사는 소리바다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에 음원을 신탁하지 않은 업체로 음제협의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프리 관계자는 "소리바다2 프로그램이 개발됐을 때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며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중지를 요구해왔다"며 "소리바다가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면서도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고 있어 고소했다"고 말했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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