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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6 13:59 수정 : 2006.10.26 13:59

음반 개념 재정의…노래방 도우미 규제 강화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서 음악 분야를 분리해 제정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법)이 29일 발효된다.

법률은 음반 중심에서 음악파일 중심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극 대처한다는 제정 취지답게 단속과 규제 위주의 음비게법과는 달리 음악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유통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법률은 우선 CD 등 실물의 음반보다 MP3 파일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음악 파일을 음반 개념에 포함시켜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으로 기존의 음반 개념을 다시 정의했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음악창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반 등의 효율적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음반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과 단체를 지정토록 했다. 또 음반 창작 활동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문화부 장관이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래방에서의 접객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접객 행위의 알선자인 업주뿐 아니라 접객의 행위자인 이른바 도우미에 대한 규제도 포함시켰다.

지난 6월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 의원이 노래방에서 접객 행위를 받는 손님도 처벌한다는 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화부는 손님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가 나서 업주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접객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래방에서의 성매매 방지 교육을 강화, 업주가 직접 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

음악산업진흥법은 29일 0시부터 발효되며 이와 동시에 음비게법은 폐지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저작권 보호 시책을 문화부 장관이 강구토록 했지만 이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음악산업진흥법보다는 저작권법의 소관"이라며 "급변하는 음악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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