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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06 14:34 수정 : 2006.11.06 14:34

국내 최대 음악 포털업체인 벅스인터랙티브가 음반회사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의 음원 사용료 관련 분쟁을 종결짓고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벅스는 법원으로부터 자사가 99년부터 현재까지 약 7년 간 사용한 에스엠 보유 음원에 대해 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에스엠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도록 하는 조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양사는 권리침해와 관련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사 간의 유료서비스 이전의 음원 사용료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 협상을 통해 음악 서비스 사업 제휴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벅스는 덧붙였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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