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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1.03 20:23 수정 : 2011.11.03 20:23

“대부분 고용관계 불명확한데” 반발…고용보험 빠져 ‘껍데기’

올해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예술인보호법’이 진통 끝에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최광식 장관이 브리핑을 열어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복지재단 설립 등 후속조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술계 쪽 반응은 무덤덤한 편이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라는 애초 법안 취지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예술인보호법은 국내 처음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한 직업군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예술인 업무상 재해·보상 등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 안정·고용 창출, 복지금고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복지 혜택을 받는 예술인의 범위를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 한정했다.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대다수 예술인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54만명으로 집계된 국내 예술인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는 예술인을 10분의 1 정도인 5만7000명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상당수 예술인들은 지난 6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때부터 복지 수혜 기준이 실상을 외면한 채 입안됐다고 반발해왔다.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불확실하기 일쑤인 현장 예술인들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다른 사회안전망 혜택 확대를 위한 조항이 빠졌고, 문인·화가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도 문제로 지목된다. 고정 수입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40% 가까이 되는 예술인들 현실에서 고용보험 없는 복지법안은 ‘껍데기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태화 영화산업노조 조직국장은 “한 작품에서 3~6개월 정도 일한 뒤 다시 실업상태가 되는 영화스태프의 생계 유지를 위해 고용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법제화에 시간이 걸린다면, 직무 교육 훈련을 벌여 그 수료자에게 기초생계 유지 수당을 주는 ‘훈련인센티브 제도’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함께 예술계 고용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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