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1.06 19:53
수정 : 2012.11.06 19:53
‘예술인복지법’ 18일 시행
예산 70억…산재보험 가능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져 이른바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고 산재보험 가입 등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11월 제정됐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혜택이 빠지고 산재보험 규정만 남은데다, 예술인 기준도 모호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화부는 논란이 된 ‘예술인의 정의’와 관련해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 보조를 받은 예술활동 실적 등 4가지 요건을 증명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예술인’이 될 수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 심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관련한 내년 예산으로 70억원이 배정돼 모두 2400명(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1500명,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 9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애초 문화부는 내년 예산으로 350억원을 요청했으나 크게 깎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함에 따라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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