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6.26 19:37
수정 : 2013.06.26 19:37
문화부, 초대권 금지 지침 전달
공연장을 빌려주는 대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연을 하는 기획사에 초대권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최근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나오는 문제를 개선하는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을 내놨다. 공연장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초대권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대관기관과 공연기획사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 및 제공 금지 관련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자체에 공문으로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문화부는 밝혔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관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나 관행을 상시 접수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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