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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0 20:08 수정 : 2005.11.20 22:09

이삭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가수 고 김광석씨의 아버지가 가진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부인 서아무개(40)씨와 서씨가 운영중인 음반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작권법상 작사가·작곡가·음반 제작자는 저작권을 가지며, 가수 등 실연자는 공연 녹음·녹화에 관해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서씨는 김광석씨가 숨진 뒤 음악저작권을 두고 김씨 아버지 등과 다투다, 1996년 <다시 부르기 1> 등 4개 음반에 대해서는 김씨의 아버지가, 앞으로 만들 라이브 음반에 대해서는 서씨가 저작인접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씨는 2000∼2002년 세 차례에 걸쳐 김씨 아버지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리에서> 등 21곡을 동의 없이 사용해 음반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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