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드리미
|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법도 문제지만 법 조항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악법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임에는 틀립없다. 법과 윤리가 충돌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통념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축하쌀은 이미 쌀오브제 화환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트렌드화환으로 통용되고 있고 그 효용성에서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다. 축하 쌀오브제 화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처벌하면 될 것이다. 김두관 당선자의 축하쌀이 이슈화된 이후 기업들이 준공식, 창립기념식 등 기념행사에 화환 대신 쌀오브제 화환을 받아 지역 쌀 소비와 저소득층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삼영화학그룹의 삼영중공업(주)가 경남 밀양공장 준공식에서 화환 대신 밀양쌀로 된 드리미 쌀오브제를 받아 2천710kg의 쌀을 밀양시 관내 130여 세대에 전달했고, 강원대학교병원은 개원10주년 창립기념식에서 화환 대신 드리미 쌀오브제를 받아 3천kg의 쌀을 춘천사회복지관에 사랑의 쌀로 기증했다. 결혼식장의 신랑신부도 스타 연예인들의 팬들도 개념 있는 화환이라며 드리미 쌀오브제 화환 이용에 앞장서고 있다. 7월 1일 일제히 취임식을 하는 농촌지역 기초단체장들은 너도나도 화환 대신 지역에서 생산된 축하쌀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무리한 법 해석 보다는 당면한 지역 쌀 소비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쌀 소비촉진과 사랑의 쌀 기부라는 명분의 이들을 과연 누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축하쌀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복지시설에 대한 사랑의 쌀 기증을 금품공여행위로 보는 선관위의 시각은 사회통념과 현실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법 해석이라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정부예산으로 한계에 달한 쌀 문제 해결에 쌀오브제 화환이라는 수단으로 민간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교육감 등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취임식이 7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치러진다. 당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화환을 보낼 사람이 자의적으로 화환 대신 쌀오브제 화환을 보내는 것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과는 전혀 관계없다. 남아도는 쌀 160만톤을 쌀이 부족한 100만 명에게 민간의 비용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쌀오브제화환 보내기운동이다. 김두관 축하쌀 보도 이후 쌀오브제화환 보내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드리미(www.dreame.co.kr)에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수십 수백 개의 화환이 들어오는 취임식 준공식 행사에는 쌀오브제 화환을 보내자. 민간이 쌀오브제화환 보내기운동을 통해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정치 지도자들만이 애매한 법 규정을 이유로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쌀 소비촉진으로 쌀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도 당면한 쌀 문제를 직시하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법 해석을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 자료제공 : 드리미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의 정보제공을 위한 기사입니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