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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3.23 14:24 수정 : 2011.03.23 14:24

자료 제공 : 아이프리

국내유일 아이프리표 라식보증서 무늬만 흉내 낸 사례 속속 드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라식수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수술방법 또한 다양화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부작용 사례는 잊을 만 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저시력자는 수술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걱정도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라식보증서가 라식수술을 앞두거나 고려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라식수술 보증서는 지난 2009년 책임감 있는 라식수술 전후 관리를 돕고, 이로 인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라식정보 전문포털인 아이프리가 처음 발급, 시행하기 시작했다.

제도는 현재 크고 작은 안과 등에서 자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을 정도로 제도는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 감시되며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원래 취지에 의하면 보증서는 본래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보증서의 인기를 악용하며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병원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나성진 아이프리(http://www.eyefree.co.kr) 대표는 “의료진 중에는 아이프리 보증서의 인기를 주목,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라식수술 부작용 사례자가 만든 철저한 약관이 부담스러워 자체적으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여러 종류의 보증서가 시중에 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 대표는 또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는 보증서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시력회복을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아이프리의 보증서 약관은 ▲라식소비자 170여 명 ▲라식부작용 사례자 10여 명 ▲의료법연구소 소장 ▲한국의료방송인협회장 ▲ 의료전문기자 등 사회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다.


대다수가 실제 소비자로 구성된 것을 기본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관리, 감독, 보증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렇게 개발된 보증서 약관은 7명의 심사 평가단으로 이루어진 소비자 대표가 감시/감찰 하고 있다. 현재 아이프리는 소비자가 아이프리를 주도해 운영하도록 서비스를 오픈해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 자료 제공 : 아이프리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의 정보 제공을 위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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