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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08 10:21 수정 : 2011.04.08 10:21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가조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며 시세조종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머피의 법칙과 같아서 자신이 매입하였던 주식은 대부분 하락하고 매도의 적기라고 하여 팔았던 주식은 의외로 주가가 상승한다. 결국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주식시장은 요동하고 한번쯤은 이렇게 요동하는 주시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즉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엄격히 규율된다. 형사절차에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절차에서는 민법제750조 손해배상규정의 특칙인 자본시장법제17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형법과 민법에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이유는 본래의 주식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고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더불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데 위와 같은 인위적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의 전체의 신뢰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특정세력이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심심치 않게 뉴스등에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 시세조종행위의 의미와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처벌하는 시세조종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시세조종이란 시장의 원칙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주가에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여 가격을 조종하려는 행위이다. 위 법에서는 크게 다음의 4가지에 관하여 규율한다.① 가장, 통정 등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동법제176조제1항), ②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동조제2항 제1호), ③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2항2호,3호), ④ 불법한 시세고정이나 안정행위(동조제3항), ⑤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동조4항)이 있다.

먼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자가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誘引目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 병존하여도 되고 행위자가 인식하면 충분하지 확신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통정매매(서로 결탁한 후 매매), 가장매매(거짓으로 꾸민 매매), 또한 이를 위하여 위탁 및 수탁을 한 행위까지 포함한다.

둘째,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으로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필요하나 이는 시세조종자의 주관적인 상태이므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시세조종자의 동기를 파악하여 주관적인 상태를 판단하고 그 거래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다름아닌 행위자의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있는가가 기준이다. 행위태양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이다. 결국 매매현황을 오인시키는 행위로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허수주문, 허수호가”이다. 그리고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란 증권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등의 조작을 가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다만 법에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시세를 변동시키는 결과를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동시킬 가능성으로 충분하다.

셋째, 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으로서 하나는 조작사실의 유포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流布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표시로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시에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표시(허위표시 행위)를 하는 행위이다. 양자 모두 “유인목적”이 필요하다. 유포행위는 반드시 증권의 매매에 수반될 것을 요하지 않고 유포행위 후 그러한 시장조작이 실행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허위표시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수반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넷째, 시세를 오히려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이다. 다만 이 조항은 원칙적 금지이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도 있다.


마지막으로 선물거래법과 선물거래법시행령에서 일부 규율되던 현.선연계 시세조종행위를 가 자본시장법 제정시 편입된 조항으로서 連繫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이다. 즉 현물과 선물, 특히 증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사이의 관련을 이용하여 한쪽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한쪽을 거래하는 경우를 가르킨다. 자본시장법은 연계의 시세조종행위는 물론이고 증권과 증권 사이의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구속수사 원칙은 물론이고 기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거기에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을 당하게 된다. 가중요건으로 부당이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일때 그 부당이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이상 15년이하의 유기징역, 50억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 1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정성

권형필 변호사

(02-592-1588)

* 자료 제공 : 법무법인 정성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의 정보 제공을 위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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