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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15 13:11 수정 : 2011.04.15 13:11

* 자료 제공 : 텐마트

소셜커머스에서 보기 힘든 아이패드, DSLR 등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

“이거? 티몬에서 구입했어”, “오늘 쿠팡봤어?”

한번쯤 이런 대화를 해본적 있지 않는가.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금 소셜커머스에 열광하고 있다.

누구나 하루 한 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메리트는 그 누구라도 혹할 만 하지만 그로 인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한계로 인해 식음료, 피부관리, 바디관리 등 서비스 상품에 국한되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들이 평소 구매하고 싶어하는 DSLR, 전자사전 등 유형의 제품을 판매는 불가능 한 것인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10원경매 사이트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10원경매 등의 소셜옥션으로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하고자 하는 알뜰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원경매는 아이패드, 갤럭시탭, 노트북, 다이어트기구,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저가로 낙찰받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낙찰된 예로 아이패드를 들면, 판매가 55만원, 낙찰가 8000원, 입찰권 사용금액 1만원(500원X20회)로 합계액 18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10원경매의 특성상 초기 입찰권이 아까워 눈치보는 경우가 많아 운이 따른다면 100원미만의 낙찰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텐마트 10원경매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찰권(볼)을 구입한 후 10원단위로 입찰을 할 수 있다. 낙찰을 받으면 낙찰금액을 결제한 후, 상품 수령이 가능하지만 낙찰을 받지 못하면 투자한 금액만큼 손해볼 수도 있다.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꼭 필요한 물품에 입찰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예상낙찰가를 넘어설 경우에는 즉시구매를 하면 투자 입찰권 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도 있다.

또한, 텐마트(대표 최홍조, www.10mart.co.kr)에선 이벤트로 회원가입시 입찰권 10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찰권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전략을 잘 세운다면 무료로 원하는 상품을 낙찰을 받는 행운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10원경매가 성행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입찰, 담합, 입찰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텐마트에서는 회원들이 원할 경우, 낙찰자 IP공개, 상품 실배송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 자료 제공 : 텐마트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의 정보 제공을 위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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