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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스마트법률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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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개인 파산자들의 면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법무사 및 개인회생변호사들은 개인 파산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은 물론 복잡한 개인회생 법률절차와 비용 등을 저렴하고 간소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신용불량자 구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열린법무사는 개인 채무자를 위하여 인터넷은 물론 휴대폰 문자 SMS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신의 법적 사건의 여부와 개인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간단한 재산입력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상담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시 수임료의 30%를 할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 개인회생의 복잡한 절차를 간편화하며 관련 서류 등을 온라인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주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절차•비용•자격•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절차•비용•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스마트법률도우미 홈페이지(http://www.smart-law.kr) 또는 무료법률상담 전화(02-525-3951)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 자료 제공 : 스마트법률도우미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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