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고시고시교육지원센터
|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이기에 시험정보나 유형, 자료를 얻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고시고시교육지원센터(http://www.educenter.or.kr/)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행정사 시험에 도움을 준다. 고시고시교육지원센터는 공무원시험, 자격증준비 등을 위한 수준 높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선보이는 곳이다. 고시고시교육지원센터는 기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 및 지식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업환경을 추구하고 정밀화,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고자 현재를 파악하는 감각과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예지 능력을 겸비했다. 또한 고객의 Need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 컨텐츠 개발로 정형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고객감동, 고객행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창의적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혁신적인 제품 및 컨텐츠가 개발되도록 전문화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행정사법 시행령」과「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하고,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며 2차 시험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은 공통이며 선택으로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자격시험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하고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격시험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사자격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하도록 하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앞으로도 고시고시교육지원센터는 우수한 강사진들의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고시고시교육지원센터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춘 기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업 목표로 하여 기업 구성원들의 윤리적 가치관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행정사 시험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해본다. * 자료 제공 : 고시고시교육지원센터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