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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04 13:17 수정 : 2012.01.04 13:17

아이프리에서 발급하는 '라식보증서', 자료제공 : 아이프리

라식부작용, '라식보증서'로 고민 해결

라식수술이 보편화 된 요즘, 이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라식소비자 단체 ‘아이프리'(www.eyefree.co.kr)가 무료로 발급하는 라식보증서다.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는 안전한 라식수술을 위해 라식 소비자가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법률로 약속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소비자들은 이 라식보증서를 통해 수술 후 기본적으로 평생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상받는다.

아이프리의 각종 서비스들 중 가운데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불만신고 제도’다. ‘불만신고 제도’란 라식수술과 관련 진료 시 불만사항이 발생할 경우 라식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불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불만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의료진은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날까지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병원은 최대 3억 원 배상을 결정해야 하며 ‘불만제로 릴레이’가 전면 초기화된다.

‘불만제로 릴레이’는 병원마다 불만 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수치로써 해당 의료진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0”으로 초기화 되는 것은 병원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며, 병원측에게는 치료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해준다.

또한 아이프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인증병원의 검사장비와 수술장비를 검사함으로써 수술의 안정성을 높이고 해당병원의 신뢰성을 높인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는 지난해 11월 말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를 개최, 라식보증서발급제의 성과보고 및 유사보증서의 유효성 검토, 박리다매 라식수술의 문제점 등을 토의했다.

라식보증서 발급제의 성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총 3,625명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불만신고는 총 27건 있었지만 치료 또는 추가 시술로 모두 해결됐다.

또한,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일부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유사 보증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이프리 측은 유사보증서의 경우 약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유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박리다매를 하는 병원에서 부작용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형구 단체장은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식보증서 인증병원 리스트와 보증서 관련 정보는 아이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라식보증서는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자료 제공 : 아이프리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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