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5.17 16:42
수정 : 2012.05.17 16:42
서울신용평가정보㈜-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 서비스 제공
건설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임금 체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7천594개 사업장에서 모두 1만9천53명으로 집계됐으며, 체불임금 발생 업종은 건설업과 중소 제조업체 순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관계자는 “체불임금 사례는 비단 인천의 문제는 아니다”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비교적 고용구조가 취약해 노무비가 제시간에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에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해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든 건설근로자들의 월 단위 실근무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발주자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가운데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매월 임금지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발주자와 원수급인이 노무비 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해 임금지급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모든 공공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월 단위 노무비를 발주자에게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인력이나 시간, 노하우는 부족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신용평가정보㈜(대표 이광모)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 서비스(Payment Monitoring Service, PMS)'를 개발, 노무비 구분 관리와 지급확인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신용조회기업의 이점을 살려 입출금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해 청구정보와 대조한다. 이를 통해 정상지급, 과소지급, 지연지급, 미지급 등의 결과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노무비 지급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자동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 서비스는 노무비 청구서와 노무비 청구내역서를 비롯해 노무비 지급 내역서, 노무비 지급 결과보고서 등 각종 노무비 관련 통계자료를 생성해 지원해준다.
서울신용평가정보㈜(
http://pms.bizsiren.com)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업체간 거래대금 확인 및 투입과 거래내역 관리시스템으로 관련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금융거래정보를 객관적인 임금지급 근거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기관들의 도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울산 우정혁신도시 근로복지공단 이전공사와 같은 조달청 발주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 제공 : 신용평가정보(주)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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