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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19 13:16 수정 : 2012.07.19 13:16

자료 제공 : 아이프리

- 라식보증서, 의료진-라식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도와

라식소비자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 ‘아이프리’(www.eyefree.co.kr)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아이프리가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가 도입 2년 만에 누적 1만 3천여 건을 기록하며 라식소비자의 안전벨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프리의 다양한 부작용 예방 및 사후처리 서비스는 라식보증서를 인정하는 병원 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식보증서를 인정하는 한 병원 관계자는 “아이프리의 사후처리 서비스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다”며, “이는 병원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라식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이프리는 라식 수술을 경험한 사람을 비롯해 라식 부작용 체험자, 라식 수술 희망자 등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다. 현재 아이프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정기점검, 안전관리 제도, 소비자만족릴레이 등이 대표적이다.

정기점검은 라식 부작용 예방의 기본은 깨끗한 의료 환경이라는 신조 아래 시작됐다. 일반 라식소비자와 라식수술자로 구성된 참여소비자, 라식소비자단체 단원들에 의해 진행되는 정기점검은 매월 이뤄진다. 지난 2011년 부작용 사례 중 세균감염에 인한 피해가 접수된 만큼, 환경검사를 더욱 강화해 올해부터는 수술실 내부의 부유 세균 및 낙하세균까지 측정항목으로 포함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이프리 측에 따르면 이번 점검 강화로 인해 수술실의 미세먼지 및 세균수치가 ISO 국제기준보다 낮아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라식수술 후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라식보증서 인증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소비자들은 수술 후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아이프리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평가단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문제가 확인되면 라식소비자는 시술 병원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치료약속일까지 소비자의 불편증상이 호전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만족릴레이’ 수치를 0으로 초기화시키고 불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도록 하고 있다.

아이프리 관계자는 “라식 수술은 환자들의 눈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사후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된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의료진과 라식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장치로써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료 제공 : 아이프리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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