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1.21 09:59
수정 : 2013.01.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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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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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보증서’ 발급하는 인증병원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0건
라식 및 라섹 수술 등 시력교정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의료 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수술 시간을 비롯해 성공율 또한 크게 높아졌으며, 금전적인 부담도 적어져 과거에 비해 시력교정술을 받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느는 만큼 라식 및 라섹 수술 이후 부작용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실제로 라식 수술 이후 각막확장증(원추각막증), 세균감염, 중심이탈 등의 부작용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유전적 원인이나 관리 소홀 등 환자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검사의 소홀함, 병원 장비의 안정성 및 수술실의 청결도 문제 등 의료진의 문제로부터 야기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라식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라식 부작용 사례 건수는 총 13건. 내용은 망막박리(1건), 각막혼탁(1건), 수술 후 장비멈춤(2건), 중심이탈(1건), 각막편손상(2건), 세균감염(1건), 원추각막증(5건) 등이다. 소비자단체에 직접 접수된 사례만 13건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관계자는 “시력이 좋아지려고 시술을 받았는데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눈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병원의 안전도와 의료진의 신뢰성, 사후관리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이처럼 라식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술 후 불편사항 발생 시 의료진에게 책임있는 사후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수술 이후 불편증상이 발생했을 시 안전관리 제도를 통해 약속한 기한까지 치료를 위한 시술병원의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약속한 기한 동안 치료를 완료하지 못하여 불편증상이 부작용으로 발전 되었을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최대 3억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라식보증서는 의료진들에게 수술 이전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수술 이후에도 책임감 있는 환자 관리를 이어가게 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라식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원추각막증, 각막편손상, 세균감염등의 고위험 군 내 부작용 사례 13건 중 라식소비자단체의 인증병원에서 발생한 부작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계자는 “수술실 환경 및 의료 기기 상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인증병원에 대해서 검사 장비 및 수술 장비 점검, 수술실 청결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료 장비의 안정성과 의료진의 책임감 있는 수술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라식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제공 :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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