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1.24 13:26
수정 : 2013.01.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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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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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꼭 라식보증서 발급 받아야"
라식수술이 대중화 된 뒤에도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각막혼탁, 야간 빛번짐, 안구 건조 등. 경우에 따라서 백내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는 시력을 잃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수술 이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과 라식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성된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다.
2011년 처음 결성된 이 단체는 ▲라식소비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라식보증서’를 무료로 발행하고 ▲인증병원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병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또 ▲라식부작용예방토론회와 ▲라식바로알기캠페인 등을 열어 라식수술의 허와 실을 꼬집고 불편한 진실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관계자는 “최근 라식/라섹 수술이 대중화를 넘어서 일반화 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찍어내기 혹은 박리다매 식의 운영방식을 취하는 병원의 탓도 있지만, 소비자의 무지에서 오기도 한다. 이에 단체에서는 수술 전 라식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에게는 권리를 돌려주고, 병원에는 책임있는 진료와 소비자의 신뢰를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라식소비자단체에서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라식보증서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문서를 말한다. 현재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는 단체의 인증병원들에 한해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며, 시력교정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만약 보증서를 발급받고 부작용 또는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이를 아이프리에 알리고 해당 병원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병원은 언제까지 치료를 완료하겠다는 ‘치료약속일’을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다. 만약 약속한 날짜까지 치료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자칫 병원의 수술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누적한 수치인 ‘소비자 만족 릴레이’가 전면 초기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프리 인증병원 관계자는 “라식보증서가 있음으로써 의료진은 더욱 신중하게 수술에 임하며 부작용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라식보증서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병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는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병원 간에 경쟁분위기를 조성되었고, 병원 내부적으로도 더 나은 의료환경조성에 힘쓰게 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정기점검의 결과는 매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
www.eyefree.co.kr)에 공개되고 있다. 또 라식보증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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