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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01 09:16 수정 : 2013.08.01 09:16

바디프랜드,
‘숙면유도장치가 구비된 안마의자’ 특허 등록

불면증과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안마의자 판매1위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 www.bodyfriend.co.kr)는 ‘숙면 유도 장치가 구비된 안마 의자(Massage chair with deep sleeping inducer)’ 특허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특허의 출원자인 바디프랜드 최성찬 이사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수면자세를 바로잡아 주면 상당히 호전된다는 사실에 주목해, 안마의자 사용자의 하악골(아랫턱뼈) 좌우 뼈의 가장자리를 떠받쳐 자세를 교정하는 ‘코골이 방지용 헤드셋’을 안마의자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완화,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연구, 특허출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골이는 수면 중 아랫턱이 처지고 설골이 이동함으로써 기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소음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내재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수면시간이 충분하더라도 졸음과 만성피로를 유발하는데다, 취중인 경우 자율반사신경이 무뎌져 기도가 막히는 시간이 늘어나 질식사를 당하기도 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방치할 경우 심폐 계통의 합병증으로 고혈압, 부정맥, 심지어 돌연사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번에 바디프랜드가 획득한 특허는 코골이 방지용 헤드셋을 통해 사용자의 하악이 처지지 않게 막아주고, 하악이 지속적으로 앞쪽으로 당겨지도록 설계함으로써 이런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개선되도록 고안됐다.

특히 이 특허기능은 바디프랜드가 이미 지난해 8월 특허 등록을 마친 ‘수면활동을 유도촉진 시켜주는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안마의자’와 결합해 사용할 경우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면유도 특허는 시간에 따라 안마 강도와 안마의자의 각도가 조절되면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출원, 등록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특허 기능을 적용한다면, 수면에 접어든 후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까지 막아줄 수 있어, 보다 쉽게 수면에 이르고, 잠든 후에도 양질의 수면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안마의자가 지금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수면건강을 돕는 유용한 기기로서 조명받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바디프랜드는 향후 새로 선보일 안마의자 모델에 이번 특허 기능을 활용할 방침이다.

※ 회사소개 = 바디프랜드(www.bodyfriend.co.kr)는 안마의자 국내 판매1위 기업이다. 2009년 최초로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을 이끌어왔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국내 연구진과 디자이너들이 직접 설계와 디자인을 맡아 진행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에 브랜드만 붙여 판매하는 대다수 후발업체들과의 시장경쟁력 차이는 여기서 비롯된다. 바디프랜드는 2010년 188억원이었던 매출을 2011년 340억, 2012년 650억 등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왔고, 올해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국내1위를 넘어 2015년 세계1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건강과 힐링에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을 발굴해 렌탈 전문기업이자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 자료 제공 : 바디프랜드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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