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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6 21:03 수정 : 2006.02.26 21:03

현대자동차가 직영영업소의 판매비중 감소를 막기 위해 대리점들의 이전 및 인원 확충을 막아오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현대차 대리점협의회는 지난해 말 현대차가 대리점들의 정상적 판매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의회 쪽은 현대차가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이전 및 인원 확충 금지 조항을 단협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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