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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체 이용…빠르지만 값은 ‘글쎄’
인터넷 사이트 활용…번거롭지만 높은 값
경매장 통해…신속하지 않지만 편해
중고차 시장 봄바람 솔솔~ 어떻게 팔까? 중고자동차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다. 신차 출시가 늘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차를 바꾸려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 차를 어떻게 처분하는 게 유리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중고차는 같은 차종이라도 주행거리와 연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또 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평소에 차계부에 소모품 교체 내역 등을 잘 기록해두면 좀 더 후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녹이 슬거나 긁힌 부분은 미리 고치고 핸들이 한쪽으로 쏠렸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다. 새 차 구입자들은 대개 가지고 있던 차의 처분을 영업사원에게 맡긴다. 하지만 차 주인은 영업사원이 차를 얼마에 파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메가오토(www.megaauto.com)나 엔카(www.encar.com) 등 중고차매매 전문사이트에서 내 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영업사원에게 먼저 판매 액수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접 중고차를 파는 방법은 중고차 매매업체 이용, 당사자 간 직거래, 중고차 경매장 이용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이용하면 빠르게 중고차를 처분할 수 있고, 문제 발생 때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02-2698-6610)에 소속된 정식 허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리 매매업자에게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조합에 연락해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를 추천받는 게 무허가 업체를 피하는 방법이다. 다만 중고차 매매업체를 이용한 거래는 중개상을 거치기 때문에 직거래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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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사고 흔적을 없앤다고 접촉사고가 난 부위를 무조건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사고 부위를 교체하면 큰 사고가 났다고 봐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범퍼나 문짝을 갈면 안된다. 중고차를 팔고 나서는 명의가 이전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계속 본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자동차세를 그대로 부담하거나, 도난사고나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지게 된다. 매매계약을 할 때부터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명의이전을 확인하려면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부받거나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서 신청해 열람할 수 있다. 글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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