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세 : 210,000원 * 30% = 63,000원
3. 1년 자동차세 합계 : 273,000원 그렇다면 시가 2억원 상당 아파트의 연간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시가 2억 아파트의 기준시가 : 2억원 * 80% = 1억6천만원
2. 과세표준 : 1억6천만원 * 55(적용비율) = 8천8백만원
3. 재산세 : 8천8백만원 * 누진세율 = 204,000원
4. 교육세 : 204,000원 * 20% = 40,800원
5. 1년 재산세 합계 : 244,800원 2006년 기준으로 1,500CC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시가 2억원 상당 아파트 재산세보다 28,200(10.3%)원이나 많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비율은 99%에 이르고 1,500CC 승용차는 주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자동차로써 사치품도 아닐진대 왜 이렇게 자동차세가 높게 부과되는 지 이해할 길이 없다.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마다 시가를 반영하여 재조정되는데 반해 자동차세는 자동차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5% 할인율을 적용하되 최대 50%까지만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차령이 15년 이상 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최초 세액의 50%(연간122,400원)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차령이 3년을 경과하면 가격이 당초 구입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10년을 경과하면 폐차비용을 감안할 때 사실상 마이너스에 해당된다. 현행 자동차세는 이러한 경제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세법의 경우 자동차의 내용연수는 4~6년에 불과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자동차가격은 제로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으며 지나치게 서민들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정치인들이 개혁은 외치되 조세개혁은 무관심하기만 하다. 아니 조세개혁에 대단히 저항적이다. 조세개혁은 곧바로 그들의 발등을 찍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세개혁이 힘든 것이고 이는 숙명적으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조세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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