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4.06 20:06
수정 : 2006.04.06 22:21
도로공 “체납차량 공매처분”
“미납 통행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앞으로는 차량을 공매처분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6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 소유주한테서 미납액을 제때 받기 위해 전국 지역본부별로 채권팀을 구성해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를 상습 체납하는 차량을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행료 미납 차량은 1만8914대이며, 이 가운데 1만4597대는 통행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남은 23% 정도의 미납자는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차량을 압류해도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는 ‘상습파’도 상당수라고 도로공사 쪽은 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을 압류해도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뿐, 실질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통행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매에 넘겨 미납금을 받아 내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