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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17 01:10 수정 : 2006.06.17 01:10

중고차를 살 때는 싼 값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증을 가진 딜러에게 사는 것이 안전하다.

중고차 딜러들이 말하는 ‘안전구입 10계명’

가족 나들이가 많은 요즘은 중고차를 새로 사거나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1년 중 가장 붐비는 시기다. 덩달아 소비자를 속여 한 몫 챙기려는 불법 호객꾼들도 늘어난다. 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할 일들이 그 만큼 많아지는 셈. 중고차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딜러들과 중고차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중고차 안전구입 요령을 소개한다.

불법 호객꾼은 무조건 피한다

중고차시장 입구에서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운전자들이나 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이들의 타깃이다. 이들은 차를 보여주겠다며 시장 안팎으로 소비자를 데리고 다니다 강매로 차를 떠넘기고 욕설 등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이들은자신을 거친 소비자가 차를 산 매매업체에 가서 소개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 소개비는 차 값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산 차는 문제가 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백재현 씨(경기 안양 중앙매매상사)는 “불법 호객꾼 대부분은 다른 딜러의 차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소개비를 챙기고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한다”며 불법 호객꾼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허가업체에서 정식 딜러에게 산다


매매업 등록이 허가된 업체에서 차를 사면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매매업체에서 교부받은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 상태가 다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입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천km까지 품질을 보증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부 보험대리점이나 정비업체 등 시장 인근의 무허가업체나 호객꾼에게 차를 사면 사기를 당했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

중고차딜러가 매매조합에서 발급받은 정식 딜러증을 갖고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김진한 서울오토갤러리조합 부장은 “허가받은 매매업체에서 딜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차를 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한다

개인 간 직거래에는 성능점검기록부가 교부되지 않으므로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나 여성운전자는 불법 호객꾼이나 일부 악덕 매매업자의 농간에 문제 있는 차를 살 가능성이 높다. 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위험도 커지는 셈. 성능점검이나 보증제도를 실시 중인 SK엔카, 얄개, 데이카 등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문제 차 구입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차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진다. 최현석 씨(SK엔카 중고차사업팀)는 “제대로 된 사이트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진단 및 보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이트를 이용할 때 이런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이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끼상품 취급 딜러는 상대하지 않는다

인터넷 중고차 관련 사이트에 보면 상태가 괜찮은데도 가격이 매우 싼 차가 있다. 십중팔구 사고가 크게 났거나, 이미 판매됐는데도 소비자의 눈을 끌기 위해 남겨둔 '미끼상품'이다. 이 상품을 올려둔 매매업체나 중고차 딜러는 차가 있다고 하면서 업체로 오라고 한다. 막상 가면 그 차는 팔렸다면서 다른 차를 보여준다. 이런 곳에서는 차를 사지 않는 게 좋다.

미끼는 더 큰 걸 낚기 위해 쓰는 것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차를 사거나 문제 차를 구입하는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주하 씨(중고차 쇼핑몰 자마이카)는 “미끼상품을 내놓는다는 건 소비자를 속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끼상품을 파는 업체나 딜러는 상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무사고차 고집은 금물이다

중고차를 살 때 사고 경험에 집착한 나머지 마음에 드는 차라도 사고가 난 걸 발견한 순간 구입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 사실 사고 유무보다는 사고의 정도와 사고가 차 성능에 미친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 또 현재 시중에 나온 중고차는 크고 작은 사고 경험이 있어 완전 무사고 차를 찾기란 힘들다. 무사고 차만 고집할 경우 중고차를 제 때 사기 어려운 것. 사고 난 중고차 중 범퍼, 펜더, 도어, 트렁크 정도만 교체됐다면 차 운행에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차는 무사고차보다 가격이 싸므로 소비자 입장에선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철수 씨(서울 장안평시장 오토젠)는 “무사고 차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사고 차를 무사고 차로 속여 파는 불법 호객꾼의 타깃이 된다”며 “잘 수리된 차는 가격이 쌀 뿐 아니라 딜러와 상담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성능기록부가 만능은 아니다

매매업체에서 거래할 때 받는 성능점검기록부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주로 사람이 눈이나 간단한 장비로 점검하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잘못 점검되기도 한다. 점검기록부는 계약서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 여기고 보조적인 점검수단을 찾아야 한다. 보험개발원의 카 히스토리 웹 사이트에서 보험사고 여부를 알아본다. 비용은 5천 원 정도 든다. 단골 정비업체에서 진단받는 것도 좋다.

조수제 씨(카 히스토리 담당)는 “중고차 상태를 알아볼 때 성능점검기록부와 카 히스토리를 함께 사용하면 사고 및 수리 여부를 대부분 알아낼 수 있다”며 “정비업체를 통해 정비내역서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말했다.

대포차 사면 패가망신

중고차시장 근처나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세금이나 벌금 걱정 없는 대포차를 헐값에 판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도난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다.

대포차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 발생 뒤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부 상의 차주와 보험가입자 명의가 다르므로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도난당하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불법주차 등으로 견인돼도 찾을 수 없다. 전 소유자가 범죄 등에 사용했다면 현 소유자도 구속당할 수 있다. 헐값에 유혹돼 대포차를 산다면 그 순간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셈이다.

문제 해결은 민원제도를 이용한다

중고차를 산 뒤 문제가 생겨 다툼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얼굴 붉히지 말고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단체와 건설교통부 등 중고차 관련 정부기관 민원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만 하면 피해 및 구제사례, 연락처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건설교통부 사이버민원실(www.moct.go.kr)

자동차 결함 및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 등 자동차와 관련된 질의와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당국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www.cpb.or.kr)

재정경제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자동차 관련 피해사례 및 구제법, 피해예방법 등을 볼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www.klac.or.kr)

공익단체로 자동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관은 실내로 옮겨 확인

차 외관은 맑은 날 실외에서 역광에 비춰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날씨가 궂으면 외부 패널의 교환이나 수리상태, 재도장 및 도장의 불균일성, 용접 여부 및 흠집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흐릴 땐 실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차체의 물기를 닦은 다음 불빛 아래 보는 것도 괜찮다. 단, 얇은 장갑을 끼고 손으로 차체를 스치는 촉각확인법 등을 동원, 맑은 날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시승은 소음 확인에 집중

비오는 날 시승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다. 비가 온 직후에는 차 내부에 습기가 많아져 엔진·변속기 작동 시 발생하는 이상음, 가속 및 감속할 때나 요철도로를 주행할 때 들리는 차체 진동음 등을 흡수하기 때문. 시승을 해야 한다면 차창을 모두 닫고 라디오를 끄는 건 물론 차 내부에 움직이는 물건이 없도록 하는 등 조그만 소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진희정(객원기자) jhj155@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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