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6.21 18:51
수정 : 2006.06.21 21:18
|
2면
|
보험 개발원, 개선안 발표
모델별 손해율 11등급 분류
자차 보험료 최고20%차이
무사고 할인율 7년→12년
내년 보험료 부담 커질듯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삼성차 등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배기량에 따라 똑같은 자동차보험료가 책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기량이 같아도 모델별로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고 2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무사고 기간은 늘려, 운전자의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전반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작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손해율)에 따라 같은 배기량 그룹 안에서도 차종별로 11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손해율이 낮은 1등급과 손해율이 가장 높은 11등급까지 분류한 뒤 자차보험료 차이를 최고 20%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아반떼 1.5 오토 ABS 장착 차량의 손해율은 46.9%(1등급)이고, 스펙트라 1.5 ABS 미장착 차량의 손해율은 120.1%로 11등급이다. 국내 승용차의 연평균 보험료 5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자차보험료는 약 15만원 정도이고, 두 모델의 보험료는 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외국산 승용차는 국산보다 부품조달 비용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더 오를 전망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튼튼한 차량 소유자가 그렇지 않은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를 보전해주는 불합리한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안은 또 매년 1회 이상 손해율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고, 이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운전자가 7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해 주는 무사고 운전기간도 12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돼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철행 사무국장은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늘리는 것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목적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