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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25 19:54 수정 : 2007.01.25 19:54

국산차 13개 차종 중 84%

국산 승용차 운전자석에 설치된 머리 지지대가 대부분 ‘불량품’으로 판정받았다. 머리 지지대는 추돌 사고 때 운전자의 목 부상을 막아주기 위해 설치된 장치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국산 준중형급 이상 승용차 13개 차종을 대상으로 머리 지지대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11개 차종(84%)이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등 4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불량 판정을 받은 차종은 △현대 에쿠스, 그랜저TG, NF쏘나타, 뉴아반떼XD △기아 오피러스, 세라토 △지엠대우의 토스카 △르노삼성의 뉴SM7, 뉴SM5, 뉴SM3 △쌍용 뉴체어맨 등이다. 양호 판정을 받은 차종은 기아의 로체 하나뿐이며, 기아의 뉴오피러스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미국에서는 49개 차종 가운데 20.4%만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영국은 80개 차종 가운데 불량 등급을 받은 차종이 하나도 없다”며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지지대의 성능을 북미와 유럽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운전자들도 목 부상을 최소화하려면 되도록 머리와 머리 지지대간 거리를 좁히고, 지지대 높이도 머리 윗부분까지 오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2005 회계연도에 목 부상으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진료비는 3030억원에 이르렀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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