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법정관리 돌입…회생여부는 ‘안갯속’
|
공동 관리인에 이유일 전 현대차 사장·박영태 쌍용차 상무
채권단이 자구안 수락해야 정상화…9월 출시 SUV에 기대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쌍용차는 이에따라 당장 청산될 최악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정밀 실사, 회생절차 마련, 채권단의 지원 결정 등 생존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는 6일 쌍용차가 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고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임명했다. 재판부는 회생개시 결정 이유로 “쌍용차는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한 어음 92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한 현금이 400억원에 불과해 4월 만기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들었다.
법원은 앞으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해 정밀 실사에 들어가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채권단이 이 회생계획안에 만족하고 가결할 경우 쌍용차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밀 실사 결과 쌍용차에 대한 부실이 심각해 회생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채권단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또 쌍용차가 내놓은 회생계획안이 부실하다고 채권단이 판단할 경우에도 쌍용차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우선 쌍용차는 이유일, 박영태 두 관리인의 지휘 아래 고강도 구조조정과 발전계획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 세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유일 전 사장은 현대차에서 수출, 기획, 해외영업 등 각종 업무를 두루 맡았으며 특히 국내외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박영태 상무는 20여년간 쌍용차에서 근무해 온 재무통으로 회사내 사정에 밝다. 쌍용차 관계자는 “우선 실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구조조정안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영업정상화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쌍용자동차 관련 주요 일지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