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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지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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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8개월만에 15일 법원에 제출
상하이차 지분 감자, 채권 일부 무변제 포함될 듯
승인 가능성 높지만 추가지원 없이 장기생존 의문
쌍용자동차의 운명을 가를 최종 회생계획안이 15일 법원에 제출된다. 지난 1월9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8개월만이다. 그 사이 쌍용차는 회사 쪽의 정리해고와 노조의 77일간 파업 등으로 말미암아 큰 홍역을 치뤘다. 한때 평택공장에서 대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던 쌍용차는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 생존 첫단추 꿸 회생계획안 회사가 제출할 회생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지분 재정리와 채권변제에 관한 것이다. 우선 관심은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기존 주주들의 책임을 묻는 감자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다.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책임을 가장 무겁게 물어 현재 51.33%인 지분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20대 1 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반 소액주주 지분도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하이차보다 훨씬 더 작은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대 1 정도로 감자된다면 상하이차는 10%, 소액주주는 90% 정도로 지분율이 바뀐다. 쌍용차 주식은 감자설이 퍼진 14일 14.98%나 빠지면서 하한가(3065원)로 급락했다.
채권은 일정비율을 변제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쌍용차의 채권 가운데 협력업체 등이 갖고 있는 상업채권 3800여억원과 해외 전환사채(CB) 4400여억원 등 무담보 채권자는 어느 정도 돈을 떼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법원과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계획안은 담보채권자의 75%, 무담보채권자의 67%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용대인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미 삼일회계법인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90억원 높다고 실사결과를 내놓았고 파업 때 공장의 피해도 크지 않아 자산가치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면 ‘존속’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문제는 채권단의 승인인데 청산 뒤 빚잔치를 벌였을 때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만큼 계획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돈을 떼이게 된 채권단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협력업체 채권단의 최병훈 사무총장(네오텍 대표)은 “협력업체들은 공황 상태에서 사태의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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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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