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06.26 10:54 수정 : 2018.06.26 14:36

벤츠 악트로스 트럭. 다임러트럭코리아 누리집 캡처

차주 48명 손해배상 소송
“조향·제동장치 등 잦은 고장
수리해도 같은 문제 반복돼”

벤츠 악트로스 트럭. 다임러트럭코리아 누리집 캡처
벤츠 트럭의 조향장치 등에서 결함이 잇따르자 차량 구매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악트로스 등 다임러 벤츠 트럭을 소유한 차주 48명은 26일 차량 결함으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다임러트럭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리를 해도 결함이 반복되는 바람에 불안감에 시달린 운전자들이 운행을 못하고 있다. 이 정도 결함이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하는데 회사 쪽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차주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다임러트럭코리아 본사가 있는 서울스퀘어 앞에서 차량 결함 시정조치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트럭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으며, 수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연합뉴스
소장에는 모두 17가지의 차량 결함이 적시됐다. 먼저 원고 쪽은 “벤츠 트럭의 조향장치에 하자가 있어 핸들을 틀어도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트럭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차례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동장치 불량 문제도 제기됐다. 풋브레이크와 함께 트럭의 제동장치인 ‘워터리타더’에 쇳가루와 이물질이 많이 끼어 냉각수가 순환하는 통로들이 막히면서 고장이 잦다는 것이다.

특히 차주들은 무엇보다 수리를 받더라도 같은 결함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차량 교환이나 환불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해주고 있다. 회사 쪽은 “일부 고객에 한해 제기된 불만 사항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차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