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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6 09:47 수정 : 2006.01.06 09:47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가 10% 할인된다.

6일 대전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게 된다.

2천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희망하면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세액을 납부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1999년부터 원활한 세금징수와 자율적 세금납부를 위해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한 차량은 전체 대상차량의 5.2%정도인 2만4천732대(44억7천200만원 선납)에 불과했다.

조용학 기자 catcho@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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