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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1 19:26 수정 : 2005.01.11 19:26

국세청, 피자·중화요리 대상
휴대폰 통해 온라인 발급케

피자나 중화요리 등을 집으로 배달시킨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쓸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배달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배달업자가 휴대전화에 소형 단말기를 달아 현금영수증을 온라인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소비자는 다음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이 실제 발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기를 원하는 배달사업자는 단말기 제조업체인 엠시페이(1588-3780)에서 단말기를 사야 한다. 이 단말기는 신용카드 결제기능도 갖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금을 월 3억500만원에서 1억6700만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 1등 당첨금은 1억원(1명)으로 유지된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월 당첨금이 각각 2억500만원과 2억4500만원이며, 둘다 1등 1명에게 1억원의 당청금이 지급된다.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은 올해부터 직불카드 영수증에 포함돼 복권추점이 이뤄진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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