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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1 18:25 수정 : 2005.04.21 18:25

이르면 하반기부터

납세자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냈거나 낼 세금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열린세정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세정운영 개선방향을 밝혔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세금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협의회는 또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상담하는 전화(1577-0070)를 설치하기로 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도 확대돼, 세무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단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소규모 납세자들도 사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협의회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설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항목 등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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