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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분쟁 급증 |
정통부 조정위 “작년 1210건으로 43% 늘어”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딸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조정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이 1210건으로, 2003년의 845건에 비해 43%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침해 유형별로는 개인정보를 훼손·유출·도용한 게 39건에서 292건으로 6.5배,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게 39건에서 144건으로 2.7배 늘었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한 것도 19건에서 3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고객이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도 28건에서 93건으로 2.3배 늘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는 561건에서 402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지난해 신청된 개인정보 침해 분쟁 가운데 385건에 대해 신청자의 요구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258건에 대해서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보상을, 81건은 경제적 피해보상, 46건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고 했다.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사무국장은 “분쟁조정 신청자의 73.9%가 20~30대”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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