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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홈쇼핑 5곳 불공정 거래혐의 일부 포착 |
공정위, 중소업체에 부당횡포등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대형 백화점과 홈쇼핑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 일부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16일 “지난해 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씨제이, 엘지홈쇼핑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으며 최근 마무리 작업 중”이라면서,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소업체들의 입점과 퇴점을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임의로 떠넘기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 백화점들이 협력업체들과 공모해 매출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형 홈쇼핑업체들이 납품업체들과의 물밑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업종별로 약 2년마다 대형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 시정 조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나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횡포를 조사했다”며 “이미 조사 절차는 마쳤고 위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유통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는 지난해 6월 이마트 등 5개 할인점에 이어 두번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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