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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0 15:18 수정 : 2005.07.20 15:19

휴가철 `인터넷 유령 펜션' 사기 피해가 속출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더욱 울상짓게 하고 있다.

지난 15일 가족과 함께 강원도 동해안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던 이모(23.여.춘천시)씨는 인터넷 모 카페에 소개된 펜션을 본 뒤 이를 예약하기 위해 카페 운영자에게 2일치 숙박요금 34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씨가 사전 예약한 양양군 현남면 입압리 인근 펜션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펜션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씨는 "인터넷에 소개된 펜션 전경과 부대시설 등이 마음에 들어 예약을 한 뒤 휴가를 떠나려 했으나 실제는 허허벌판 논 뿐이라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하려던 휴가 계획이 엉망이 돼 속상하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이처럼 인터넷에 그럴듯한 펜션 사진을 올려놓고 예약금을 송금 받은 뒤 종적을 감추는 수법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유령펜션 사기 피해는 30건으로 피해액은 5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강원도 내 경찰관서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이 펜션휴양지를 선호하는데다 숙박시설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 존재하지 않는 유령펜션을 광고한 뒤 이용요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점등으로 미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이트 개설자의 뒤를 쫓고 있다.

특히 이들 카페에는 "펜션을 이용해 본 결과 매우 좋았다"는 등의 감언이설 성격의 이용후기와 예약관련 질의응답이 게재돼 있어 사기 피해자들이 쉽게 현혹 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서지 펜션 예약 시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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