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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대 ‘고가 백’ 수입 5년간 27배 증가했다 |
300만원대의 명품백 수입이 5년간 27배나 증가한 것을 비롯해 외국산 가방에 대한 수입액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수록된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수입가방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가방의 총액은 1조9287억원(수입금액)으로 2007년 7424억원에 견줘 2.6배 증가했다. 2007년 7424억원에 머물던 가방의 수입금액은 2008년 1조290억원으로 1조원을 넘더니 2009년 1조1570억원, 2010년 1조4782억원, 2011년 1조9287억원으로 연평균 27%씩 증가했다. 이같이 높은 증가율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재정위기 등 경제불황에 따른 내수침체 등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것이다.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놓고 보면 100만원 이하의 제품이 79.2%를 차지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00만원 이하의 제품의 증가율은 5년간 2.2배에 그친 반면 고가 제품의 증가율은 가파랐다. 특히 300만~400만원 명품백의 5년간 수입 증가율은 무려 27배에 달했다. 2007년 28억원어치가 수입되던 300만원대 명품백은 2011년 752억원어치가 수입됐다.
또 200만원대 가방의 수입액은 같은 기간 동안 15.6배, 400만대 가방의 수입액은 6.8배 각각 증가했다. 1500만원을 넘는 초고가 명품백 역시 2007년 7억원어치에서 2011년 48억원어치로 수입액을 키웠다.
이렇게 명품가방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8일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수입가격 및 제조사 출고가격이 200만원이 넘는 가방은 시계·귀금속과 같은 ‘고가 물품’에 포함시켜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년간의 명품백 수입금액의 연평균 증가율(27%)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약 2378억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사치세인 개별소비세를 명품백에만 부가할 경우 다른 명품 제품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성장세인 국내 패션 사업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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