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2.13 20:33
수정 : 2012.12.13 21:24
2개 구역 나눠 추진…1차 유찰
관광공사 노조 “민영화 안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면세점의 새 사업자 선정이 일단 무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면세점 2개 구역(DF6, DF7)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했지만, 1개 업체만 참여해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2곳 모두 유찰됐다. 재입찰 공고 등 향후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일 마감한 참가업체 등록에는 4개 업체가 신청서를 냈지만, 이날 가격을 적어내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한곳뿐이었다. 이 업체는 디에프(DF)7구역(1151.5㎡, 매장 4개)에 신청했고, 디에프(DF)6구역(1022.3㎡, 매장 8개)에 입찰을 신청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다. 입찰 기간이 7일로 매우 짧아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시간이 부족했던데다, 최저 입찰가가 높아 참가 의사를 밝혔던 중소·중견기업들이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관광공사와의 면세점 계약 기간이 내년 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일 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면세점을 2개 구역으로 나눠 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해 기준 자산합계 5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만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에, 최저 입찰가는 각각 238억원과 283억원으로 제시했다.
관광공사 노조는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강행 의사에 맞서 “인천공항 면세점을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해 왔다. 관광공사 면세점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지난 50년 동안 면세점에서 번 돈을 관광진흥 사업에 재투자해 온 공적 기능이 사라지고, 국산품 판매도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치권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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